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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신갈저수지 낚시금지, 루어인들 반발

9월부터 기흥구 하갈, 공세, 고매동 일원

   

용인시가 신갈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루어 낚시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오는 9월부터 기흥구 하갈, 공세, 고매동 일원의 신갈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시의 고시를 접한 루어인 들이 시정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시청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낚시인은 “낚시인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한 책임은 물론 낚시인들 스스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갈저수지의 오염의 원인을 낚시인들에게서 찾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수십 년 신갈저수지를 지켜본 사람이라면 오염의 주범, 즉 주변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오염의 주범은 결코 낚시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화시설의 잘못이나 부족 그리고 그에 대한 감시체계의 느슨함이 주된 원인일 것”이라며 “마치 낚시가 신갈호 오염의 주범인 듯 한 낚시 금지조치는 도를 넘어선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신갈저수지는 편리한 교통과 만족스런 조황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중 가장 대표적인 루어 낚시 연습장소로 각광 받아왔다. 특히 지속적인 오염에도 불구하고 레스피아 방류구가 있는 상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손맛을 볼 수 있어 인근지역의 낚시인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루어낚시인은 “용인의 대표적인 루어 낚시터인 신갈저수지가 낚시금지가 된다며 그동안 용인을 찾아오던 낚시인들이 안성의 고삼저수지나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 관광적인 손실도 을 것”이라며 “정확한 오염원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낚시인들은 이런 강제적 낚시금지조치보다 한시적, 선별적 금지조치를 주장한다.

신갈저수지의 수질이 나아질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낚시를 금지 하던가 떡밥낚시만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7일 오산천수질개선대책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신갈저수지 오염이 꼭 낚시 때문이라고 규정할 수 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오염원 중에 낚시 떡밥이나 낚시인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등 낚시와 관련된 오염 원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의견서가 모이는 대로 검토를 거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갈저수지는 용인시 기흥읍 하갈리·공세리·고매리 등 3개 리에 걸쳐 있는 농업관개용 저수지다. 그러나 현재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했고, 이로 인한 녹조 등에 의한 악취피해가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갈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저수지 전 지역에 낚시가 금지되며 적발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루어낚시 동호인들이 뭉쳐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에 나설 움직임도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