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3 (토)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4℃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3.6℃
  • 흐림고창 -4.0℃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7.3℃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5.2℃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상식(Q & A) -142

반납금·추납보험료는?
A : 반납금 ? 추납보험료란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하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반납금이란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지급받았던 금액에 반납신청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하여 다시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납보험료란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납부능력이 있을 때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납부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반납금·추납보험료는 가입기간을 늘여 연금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강제사항은 아니며, 본인의 선택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납금·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