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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144

연금지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세가 되셨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 청구는 방문,우편,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경우 노후(‘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53년생 이후부터는 나이별로 61~65세 수령)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의 ‘개인전자민원’에서 ‘연금급여 청구’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필요)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실자료실에서 다운받거나 지사에서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1부
  - 배우자<혼인관계증명서>
  - 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자녀/부모<가족관계증명서>
○ 도장(서명가능)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