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내 소재 토지 기획부동산 광고와 관련해 각종 근거 없는 사업들이 마치 확정된 사업인 것처럼 과대 포장되고 있어 용인시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획부동산 허위광고의 주 내용은 도시기본계획 상의 개발 방향과 장기적 구상안을 마치 당해 토지에 대한 사업 계획인 양 광고하는 것이다.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상의 개발사업 예정지라며 개발투자 참여를 모집하거나 토지를 분양하는 사례 ▲관련 규제상 개발이 어려운 대규모 임야를 택지 형상으로 분할하여 주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시 관계자는 “개발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