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에 모 대학교수들이 포은문화제를 보러 왔다가 입구에서 되돌아 갔다고 한다. 묘소 앞에서 축제를 한다고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음악소리에 실망해서 그랬다고 한다. 이렇듯 매년 치러왔던 행사가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낯설게 다가 왔다면 축제의 정체성부터 다시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 용인의 문화축제는 이대로 좋은 것일까? 정말 함평나비축제나 안성바우덕이 축제, 그리고 거창합창제 같은 축제는 만들 수는 없을까? 포은문화제는 전국 유림의 표상으로 추앙되는 포은 선생의 충절과 학덕을 기리고 선현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열린다고 개최 측에서는 말을 한다. 그런데 실상 올해에도 열린 행사 중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공연, 창작한국무용, 퓨전국악공연, 하모니카 앙상블, 농악, 가곡합창제 등 묘소 앞에서 이게 충절과 학덕을 기르는 행사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포은 문화제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행사들도 대동소이한 문제가 지적된다. 지난 5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YAF(용인아트페스티벌) 용인예술제가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렸다. 하지만 시민백일장, 아트체험페스티벌 등 몇 몇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한미 FTA 추가협상, 협상의 기술부터 고민해야 포정이라는 백정이 문혜군(文惠君)이라는 왕을 위하여 소(牛)를 잡는다. 손을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로 밟고 무릎으로 누르는 동작에 따라 소의 가죽과 뼈가 서로 떨어져 나가며 획획 하고 울렸다. 칼을 움직이면 음률에 맞지 않음이 없었다. 포정의 솜씨에 감탄한 문혜군이 말하였다. 아아, 훌륭하도다! 어찌 기술이 이런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제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技)이 아니라 도(道)입니다. 기술을 넘어선 것이지요. 처음 소를 잡을 때는 온통 소만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나자 소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고, 지금은 마음으로 소를 대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을 멈추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의 이치에 의지하여 큰 틈새에 칼을 찔러 넣고 결을 따라 움직입니다. 소의 몸 구조를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아직 한 번도 인대를 벤 적이 없고, 더구나 뼈에 닿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백정이라도 해마다 칼을 바꾸지만, 제가 쓰는 이 칼은 사용한 지 19년이나 됐고,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으나 칼날은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이에 문혜
Q) 이달 말 직장을 그만 둘 예정입니다. 큰아들에게 피부양자로 취득하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등재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자 소득이 조금 있는데 상관없습니까? A) 소득이 없으면 가능하며 자녀에게 등재된 적이 없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로 합니다. 이자소득은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으며,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Q) 이번에 새로 생긴 법인 회사인데 건강보험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 필요해요? A) 사업장 적용신고서 1부와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사업장이 공동대표사업장일 경우 공동 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계약 서 등)를 첨부 관할 지사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가능(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도 가능) 법인대표자는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건강보험 중 직장가입자로 취득해야 함. - 근로자 없이 법인대표자가 무보수 대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취득되지 않고, 지역가입자 또는 가족중 직장가입자가 있
육임철학가 청조 김종윤 육임철학가 청조 김종윤 선생이 용인신문 독자 여러분을 위해 인생을 사는 지혜와 방향을 재미있게 제시해 줄 칼럼 「관형찰색 쁘띠 성형학」을 840호부터 연재합니다. 육임 관형찰색으로 풀어보는 쁘띠 성형학은 단지 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성형문화에 동양 철학을 가미, 좋은 관상과 인상으로 인생의 개운과 자신감 회복 등을 통해 현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21세기 여성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대를 맞아 많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성형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무엇보다 하루 하루 힘겹게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아니라 좋은 관상과 인상은 남녀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남성들에게도 많은 지혜과 정보를 제공해 주게 되며, 정치인 기업인 이야기도 곁들여 독자 여러분에게 흥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동양철학을 현대 의학과 접목시킨 재미있고 깊이 있는 철학으로 인생의 굴곡과 막힘을 속 시원하게 풀어 줄 청조 선생의 칼럼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청조 김종윤 약력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소방방재청이 과거 3년간(2005~2007) 낙뢰로 인한 인명피해를 조사한 결과 86%가 7, 8월 중에 발생했다. 여름철 적난운속에는 수많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양전기와 음전기사이에서 발생하는 불꽃현상을 번개라고 하며 천둥은 번개가 공기 중을 이동할 때 번개가 갖는 매우 높은 열 때문에 공기가 급격히 팽창하는데 이 팽창하는 힘을 이기지 못해 터지면서 나는 소리다. 갑작스러운 낙뢰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하기 전에 해당지역의 기상정보를 파악해 낙뢰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낙뢰가 발생했을 경우 실내에서는 열린 현관문이나 창문을 닫아 공간을 밀폐시키고 전기기구나 전자제품은 플러그 자동차를 운행 중인 경우 자동차에 번개가 치면 전류는 도체인 자동차 표면을 따라 흘러 타이어를 통해 지면에 접지되므로 주행을 멈추고 라디오를 끈 채 자동차 안에 머문다. 야외에서는 경운기, 트렉터,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금속성 물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하며, 야외에 나갈 때는 우산보다는 비옷을 준비한다. 등산 중에는 산골짜기나 계곡같은 낮은 지역으로 즉시 이동하고 큰 나무 밑에 있어서는 안된다. 낙뢰를 맞았을 때는 먼저 낙뢰
Q)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신청시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A)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하게 취득일자로 피부양자 소급인정,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고 있으므로 임의계속신청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시 임의계속가입자와 동일한 날에 피부양자 신청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Q)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족을 피부양자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연계 대상이 되는지? A) 주민등록이 말소된 가족은 비동거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자동연계 대상이 아니며, 가입자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가입자 취득일로 소급 취득하고, 30일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일로 취득 됩니다. (단, 말소자가 과거에 피부양자 이력이 있다면 신고하면 소급취득 가능됨) Q)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의 인정요건 확인기준 상에 소득요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상이자의 판단 기준은? A) 피부양자인정기준 제3조 제6호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하며, 상이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와 제73조의
Q)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 A)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7.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공단 페이지(www.nhic.or.kr) 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 ? A)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 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 소신고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단, 다음의 경우 제외 신청할 수 있음 1. 국가 간 사회보장
용인 경전철 개통일자가 7월달에서 3개월 연장된 10월이라고 하지만 일부 공사의 지연, 기본구간 운임 책정과 최소 운영 수입 보전률 인하, 통합 환승할인제 편입 문제 등의 난제가 많아 개통일자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공사 지연 문제는 3개월내에 완료 되겠지만 운임 문제는 경전철 사업자측에서 기본구간 10km까지 1400원을, 10km 이상 이동시 1600원을 협약대로 시측에 제시했으나 시측에서 인하 할 것을 요구해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협약대로 기본 구간 운임을 1400원으로 책정한다면 다른 교통 수단과의 경쟁력이 떨어저 결과적으로 경전철은 노인 장애인등 무임 승차자만 이용하게 될 것이다. 운임을 지불하는 일반승객을 다른 교통 수단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해 최소 운영 수입 보전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재정 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본구간 운임을 다른 대중 교통수단 900원보다 저렴한 700원~800원으로 책정해 박리다매로 승객 수요를 늘려야 한다. 이것이 경전철 수입 증대로 이어저 최소운영수입 보전금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일 뿐더러 버스 노선 조정도 수월해질 것이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에 편입한다면 할인에
경전철 개통 일자가 2010년 7월에서 3달 연장, 10월 이후 개통 등 언론보도 만으로는 경전철 개통시기를 종잡을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개통일자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개통일자 지연 사유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 하고 있다. 차량 사양 보완, 노선 주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민원 해결 등 일부 공사의 지연 때문인가 아니면 기본 운임 (1200원~1700원) 미결정 때문일까.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 손실 보전금에 대한 분담 비율 미결정, 지하철 운영기관 간 운임 정산 배분 시스템 구축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7월 개통 예정이었다면 이미 전임 시장 재임 기간인 6월에 시스템 구축이 완성되었어야 한다. 서울시 지하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운임할인과 무임승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협약되었다. 그러나 용인시는 이와 반대로 운임할인과 무임승차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경전철 기본 운임 1400원은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적자로 최소 운영 수입 보전금이 늘어나 용인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요를 늘이는 방안에 공무원, 용인경전철주식철회사, 전
가까운 지인 중에 북한이탈주민이 있다. 그는 김일성부친의 이름을 딴 김형직사범대학교 영어과를 졸업하고 보위부의 중위로 근무하다가 중국을 거쳐 자유대한의 품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그는 미국 및 서방세계에 북한인권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전념하였는데, 그의 신통한 영어실력이 저렴한(?) 영어로 고생하는 나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작년 어느 날인가 저녁뉴스에 북한의 영어교육 무시하지 마세요 란 제목으로 북한 영어교육의 실정이 소개되었는데 북한 토플응시자의 평균성적은 100점 환산 69점으로, 한국의 72점보다는 조금 낮지만 일본의 65점보다는 높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그의 영어실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인수위는 영어몰입교육문제로 곤혹을 치렀다. 찬반양론을 떠나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뜨거운 격론은 이미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영어와는 떨어져 살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캠퍼스해럴드 창간 2주년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의 대학생 중 무려 39.4%의 학생이 학습의 절반 이상을 영어공부에 매달린다고 답했고 특히 4학년생의 경우엔 44.6%가 오로지 영어에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이 되어서도 영어책에서 멀어질 수 없는 현실이
지난 1일부터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일상의 회장단 수뇌회의가 열렸다. 필자는 이날 한국측 대표로 관광도시 용인을 예로 들며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용인이 관광의 보고(寶庫)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뿌듯했다. 우리가 꼭 가보고 싶은 용인의 관광명소로는 연간 1200만명이 입장하는 에버랜드, 350만명이 찾는 한국민속촌, 용인농촌테마파크, 한택식물원, 길이 12m 높이 3m 누워있는 목조(木造) 부처가 있는 와우정사, 한국기독교 순교자기념관 등이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으로는 현대 미술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백남준아트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마가미술관, 세중옛돌박물관, 한국등잔박물관, 옛날생활용품(전화기, 음향기기, 주류, 의류, 서예)을 전시한 둥지박물관, 한국미술관, 신세계 한국상업사박물관, 아모레퍼시픽 화장품박물관, 호암미술관, 경기도국악당, 삼성화재교통박물관, 이영미술관, 한국민속박물관 등이 있다. 숙박시설로는 양지파인리조트, 한화리조트, 홈브리지캐빈호스텔, 홈브리지힐사이드호스텔, 골드훼미리콘도, 한국민속촌 유스호스텔, 용인자연휴양림 펜션 등이 있어 외국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부족함이 없다. 또한 지방기초
동거인 집단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가능한지? Q) 고아원 등 기타 동거인 집단으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가 신청가능한지? A) 고아원 등 집단동거인의 세대주 또한 별도세대 분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별도세대 분리시 기존증에는 다수의 동거인들만 남게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수의 동거인 중에서 누구를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 한하여 기존 세대주를 비가입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Q생계유지 관련 없는 동거인 범위로 체납이 되지 않은 형제자매가 지사 방문하여 분리요청 시에 신청일로 분리되는 것이 맞는지? 아님 꼭 체납이 되어야만 가능한지? A) 생계유지 관련 없는 동거인 범위로 체납이 되지 않은 형제자매가 지사 방문신청시 신청일로 별도세대 분리 가능합니다. 전 증에 대하여 체납은 소급 대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신청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