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관심 지역인 용인갑 선거구에 국민의힘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전략공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준비해 온 권인숙 비례대표 의원, 이우일·이상식 예비후보 3인 경선을 발표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용인지역 공천 특징은 지역의원이 있는 용인병(수지) 선거구를 제외하면 사실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토박이 정치인들을 컷오프한 것이다.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용인선거구는 지역 출신 정치인이 초강세를 보이던 곳이다. 특히 용인갑 선거구는 지역 토박이 비율이 높아 외지 출신이 발붙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처인구를 대표했던 정찬민, 이우현 전 의원이 잇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후 용인갑은 무주공산이 됐다. 또 용인을 김민기 의원과 용인정 이탄희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을 해 예비후보만 30명이 넘게 등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공천 파열음이 더 커지는 이유다.
22대 총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국민의힘 용인갑은 전략공천, 민주당은 3인 경선으로 가닥이 잡혔을 뿐, 나머지 3개 선거구도 1일 현재까지 최종 대진표가 결정된 곳은 없다.
제17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는 해당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인제 방지법을 말하는 이유는 선거일이 4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도 유력정당 공천이 끝나지 않은 해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현재 120일인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더 늘리거나 정당공천 마감일을 선거일 최소 60일 전까지 완료하는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 기간은 정치 신인이 출마 희망 지역에 합법적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간이다. 현역 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정치 신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또 지역 유권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최소 90일 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당공천이 완료된 후보자만(무소속 제외) 출마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공천을 무기로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선거일이 임박해서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력정당도 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 만약 경선 기회도 주지 않고 단수 전략공천을 강행한다면 무소속이나 신당을 만들어 출마하면 된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탈락자들의 파열음이 큰 이유도 어설픈 선거법과 공천 과정의 폐해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뛰다가 하루아침에 전략공천에 떠밀려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한 예비후보들에게는 어떻게 위로와 보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다음 총선부터는 전략공천 때문에 정치지망 신인들의 희생과 유권자들의 알권리까지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정당 지도부의 횡포가 추방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