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는 언론사와 초청대상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업자의 채널 포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중(5.206.1)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한 자를 말함)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Q)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를 선거기간전에는 개최할 수 없나요? A)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인 4월 3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인 5월 19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
Q) 한달전에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첨부하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Q)민원인은 2008.5.15일 이민여권을 발급 받고 2008.7.15일 출국하였는데 자격상실 시기는? 민원인은 2008.6.15일 출국하여 2008.8.15일 해외에서 이민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자격상실시기는? A)자격상실 시기 : 2008.7.16자격상실 시기 : 2008.6.16 ※여권의 사진 옆에 여권종류에 R 또는 PR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민여권이며, 이들은 재외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동사무소에 이민말소신고를 하던가, 외교통상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민자임을 통보하여 주민등록 자료가 말소 정리되어야 하나, 이 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재외국민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일본 이민여권을 받은 자는 다른 재외국민과 달리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음 Q)저의 가족 전체가 2주일 전 서울에서 이곳 원주로
용인신문사는 최근 본지 발행인과 편집인 및 대표이사 사장에 김종경씨를 선출했다. 본지 편집국장을 역임한 김종경 대표이사는 용인출신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고, 한국문단에서 활동 중인 시인으로 용인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대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방송문예학과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
Q)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following,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follower, 글을 받아 보는 사람)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서비스입니다.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평상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가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와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트위터로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한국 사람은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으로 받아 들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외국인으로서 한 번씩 겪어본 경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국어사전에 들어가다를 찾아보면 밖에서 안으로 향해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유학 초기시절 항상 그렇게 생각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대학 선배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들어가라는 끝인사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밖에 있어서 그냥 기숙사에 잘 들어가라고 하나보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결혼 전에, 어느 날 저녁 세미나를 끝내고 교수님과 동창들이랑 회식자리에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애인(지금 남편)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던 중 저는 남편이 걱정할까봐 그냥 기숙사에 와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통화 후 끝에 남편이 역시 들어가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순간 이 사람이 내 뒤를 밟고 있는가 생각하고 소름이 끼쳐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나 지금 기숙사에 있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남편도 그 시점에서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였는지, 그냥 알았어, 잘 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만약
용인에서 15년 넘게 개인모범택시를 하면서 느낀 것은 갈수록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시민의 표정이 차마 문화시민이라 하기엔 너무 차가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봄이 올 때는 꽃샘추위가 가로막고 황사가 뒤따르면서 봄이 봄이 아니게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 지나면 금세 가을이고 겨울이 되고. 누가 나이에 대해 정의해 놓았는지 알 수 없지만, 미혹함이 없다는 40세를 이르는 불혹(不惑), 하늘의 뜻을 안다는 50세, 지천명(知天命) 그리고 자연과 하늘에 순응한다하여 나이 60세를 이순(耳順)이라 한 것이 살다보니 얼마나 이치에 맞는 표현인지 알게됩니다. 얼마전엔 불가의 타종교와의 화합에 노력한 큰 스님이자 세상나이 79세를 일기로 타계하신 무소유의 저자 법정스님의 가시는 길을 TV로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이 찡함을 느꼈습니다. 누군들 인생의 무상함을 모를까마는 차마 사람은 숟가락하나 버리기 힘든 욕심을 앞서 버리고 장례때문에 민폐를 주지 말라고 유언까지 하셨다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정신적 지주 하나를 잃은 게 분명합니다. 세상은 자기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잘 사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묻어나는 첫 편지를 바로 박청자 시인에게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 시대의 막이 내리고 다문화시대가 왔다.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적응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다행히 국가 지원으로 한국어 학습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생활 문화 체험의 기회가 있다. 이 같은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결혼 여성 이민자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고 싶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서양 여성들과는 달리 필리핀이나 베트남, 또는 중국 사람들은 대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달라 보인다. 돈을 주고 사왔겠지 혹은 모국에서 얼마나 못 살았으면 아니면, 아빠뻘이 된 남편이랑 살고 싶디? 항상 이런 말들이 꼬리처럼 우리 뒤에 붙어 다닌다. 물론 너무 가난해서 친정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 시집 온 이민자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정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한국으로 시집온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TV에도 나왔지만 와서 열심히 남편의 뒷바라지 해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민자들이 넘친다. 조건을 따지는 한국여성들은 도도해 보이고, 한국 남성이랑 결혼한 이민자들은 빈천한 존재인가? 심지어 직장에서는 오
Q)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공무원 등은 지난 3월 4일까지 사직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공무원등이 3월 4일까지 사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비례대표 제외)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하기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국회의원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됩니다. Q)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단체장들의 직무는 누가 맡게 되나요? A)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 제기된 후
Q) 재외국민 홍길동이 2006.3.1. 최초 입국하여 2007.12.1.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후 국내에 체류하다가 2008.6.1 재출국을 하고 2008.12.17일 재입국하여 2009.1.2일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할 경우 취득일자는?(지역가입이력 없음) A) 재외국민 홍길동의 최종입국일이 2008.12.17일 임에 따라 2008.12.17.이후 적용기준을 적용, 최종입국일 2008.12.17에서 3개월이 경과된 날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2009.3.17일로 최초취득 Q) 직장가입자(직장피부양자) 가입이력만 존재하는 외국인(예: 2007.01.01~2008.06.30 직장가입자)이 2008.12.20.에 입국하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하는 경우, 2008.06.30로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취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8.12.20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역가입자를 취득하여야 하는지? A) 위 경우 2008.12.20일에 최종 입국하였으므로 2008.12.17이후 적용기준을 적용, 2008.12.20.로부터 3월이 경과한 시점(2009.3.20)부터 지역가입자를 취득(직장가입은 당 연적용으로 본인의사와 관련 없어 체크 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야간집회와 시위의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조문이 자동 폐기된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야간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방해 등의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다. 5월말 상임위원 교체,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의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6월 30일이라는 개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야간집회의 전면 허용으로 이어져 불법집회시위 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고 이는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심야시간대의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주거의 평온성이 침해되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바라지도 않을 것이며 무의미한 경제적 손실 발생, 국가 이미지 실추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선진 법치국가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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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다. 따뜻한 햇살과 산들거리는 바람, 개나리?진달래 등 예쁜 꽃들, 봄은 야유회를 떠나기에는 더없이 안성맞춤인 계절, 이제 곧 야유회의 꽃 놀이공원에는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가족, 연인 등 인파들로 가득찰텐데 놀이공원을 재밌게 즐기기에 앞서 한 가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쯤 어김없이 TV 뉴스에 등장하는 놀이공원 안전사고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탑승객에게 스릴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놀이기구는 그 특성상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평소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과 놀이기구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놀이기구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보면 ▲기구 탑승 전 안전을 위하여 안내방송을 귀 기울여 청취하고, ▲기구 탑승 전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보관실에 보관하고, ▲기구 승하차 시에는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른다. ▲또한 기구 탑승 때 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앉고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착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구 탑승 시 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