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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창간18주년 기념 특집/ 이장님 우리 이장님

1000여 명의 우리마을 지킴이들
동네 대소사 참여 대표 일꾼…30여 년 경력도


현재 용인시는 3구, 1읍, 6면, 24동, 1010통ㆍ리, 6971반에서 용인시 전체 공무원의 절반에 달하는 1000여명의 통·리장이 활동하고 있다. 본지는 11급 별정직공무원이라고도 하는 이·통장들의 지역에 따른 현실을 짚어보고 이런 활동 속에 빚어지는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 통·리장의 임무 그리고 역할과 보상
② 지역에서 활동하는 통·리장의 빛과 그늘
③ 주민과 함께하는 통·리장의 미래
동네 통·리장이라고 하면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 대소사를 관장하는 그야말로 마을의 대표 일꾼이다.
이웃 동네에 초상이 났는지, 누구네 강아지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는지 다 알 있는 사람은 이장이 유일하다. 그중에는 30년 동안 동네일을 보신 70세가 넘은 이장도 있고, 단지 트럭이 있다는 이유로 이장을 하는 30대 젊은이도 있다.

▲ 통·리장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통·리장의 업무에 대해 명시돼있다.
통·리장은 각 마을을 대표해 읍·면·동장의 임무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한다.
또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 조정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봉사한다. 2006년부터는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사실 확인 업무도 추가됐다. 또 전시에는 홍보 및 계도, 자원동원과 생필품 배급 등의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조례상의 내용만 보더라도 통·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야말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는 진정한 마을의 대표라 할 수 있다.
요즘엔 시대에 변화에 따라 여성 이장도 많고 아파트가 많은 도심지역에선 통장이 이장과 같은 업무를 대신한다. 물론 농촌지역과 지역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맡는 일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다.

▲지역 위해 일하는 통·리장에 대한 보상은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통·리장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일하는 양에 비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활동보상금외의 보상도 따른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행정 이·통장 9만 1800여명의 개인별 활동 보상금은 지역별 면적 및 인구수, 업무량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면·읍사무소가 교통이 불편하고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어 기름 값도 되지 못하는 실정이지만 활동비 외의 보상도 있다.
통·리장은 활동비와 함께 연간 상여금과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 수당을 받는다. 또 중·고교 자녀 학자금도 지원은 물론 각종 잡부금도 면제 받을 수 있다.
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리. 통장으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중, 고등학생 자녀로서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 또는 평균 학업 성취도가 양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통·리장 선출과 해임은 어떻게 하나
해당 통·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면 통·리장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자연부락이거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자격이 완화 될 수 있다.
해당 읍면동장이 통·리장 모집 공고를 내면 해당 지역 주민 1/3의 연서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와 면접을 통해 통·리장을 선출하게 된다.
자연부락이나 지역의 정서에 따라 주민총회, 대동회 등의 추천을 통해 읍·면·동장이 통·리장을 임명할 수도 있으며 도시지역 통장의 경우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출하는 경우가 많고 처인구 등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이장선거 등 주민회의 등을 통해 선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리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전 주민들을 통해 재추천을 받으면 계속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해당 통·리가 변경되거나 3개월 이상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리장에서 해임될 수 있다.
또 사망 및 전출을 가거나 불친절,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 1/2이상의 불신임을 얻은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해임될 수 있다.
이밖에도 집단민원 유발 및 주민 선동으로 행정업무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해임될 수 있으며 해임 후에는 5년간 통·리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