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골음이 심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단순 코골음 즉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4.7.1부터 적용되는 수면중무호흡증후군은 수면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로감,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장애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가 단순 코골음까지 합하면 전 인구의 50%인 점과 동 증후군의 원인과 이에 따른 선별 및 확진검사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건강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면무호흡증 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15.0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중에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미만 등으로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확진되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 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
이형숙 /용인 다보스병원 내분비 내과 과장 전문의 / (Tel :031-3232-000) 최근 들어 진찰실을 찾는 환자 중에 자신의 증상이 이러이러하니 갑상선 질환검사를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 또한 주변을 둘러봐도 갑상선 결절이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치료중인 환자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목이 부은 것 같은데 갑상선이 부은게 아니냐고 질문하는 경우도 흔히 보게 된다. 목이 부었다고 다 갑상선이 원인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검사를 해 보면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갑상선의 결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진단률이 증가 된 것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갑상선 질환의 유병률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하겠다. 갑상선 결절만의 유병률을 볼 때 전체 인구의 4.2%, 여자의 경우는 6.4%를 차지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은 증가해 50대에서는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상 갑상선학, 조보연, 2001) 즉 50대 이상의 성인의 경우 2명당 한명은 갑상선 결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갑상선 또는 갑상샘은 서양의 갑옷 모양과 비슷한 모양의 갑상선 연골 앞에 붙
동탄 신도시의 보상비가 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억’과 ‘조’라는 단위를 너무 흔하게 들어서 그런지 그리 크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사실 엄청난 금액임은 틀림없습니다. 이 보상비가 어디로 흐를지 부동산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보통 땅을 이용해 돈을 번 사람들은 다시 땅에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6조원 전부가 토지 재투자에 쓰이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자금이 인근 토지 시장에 몰릴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요인이 용인지역 토지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 입니다. 발 빠른 일부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벌써 대토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구요. 부동산 가격도 가격이지만 앞으로의 교통 문제가 더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서울로 가는 길 많이 막히는데, 베드타운에 불과할 동탄2신도시에 입주민들이 본격입주를 시작하면 그야말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이 주차장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지역 교통은 이렇게 100% 나빠지기만 하는 것일까요? 작은 희망도 있습니다. 교통 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경부 2고속도로의 착공 압력은 거세질 것입니다. 경부2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용인에 계획되어 있는데요
살다 보면 건강한 사람도 잔병치레란 있게 마련이다. 감기, 몸살, 이런 저런 병 앓다 보면 직장에서 작업의 능률은 오르지 않고, 그렇다고 누가 내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아 주지도 않는다. 더욱이 이런 잔병들은 나는 아파 죽을 지경이건만 남들이 보기에는 일하기 싫어서 요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니 서럽기까지 하다. 허리와 목이 아플 때도 그런 경우라 하겠다. 기흥에 사는 A씨 우리가 병원에서 가끔 마주치는 이러한 장면은 통증의 원인을 현대 의학적 검사로 모두 밝혀 낼 수 있다고 믿는 맹신에서 나오는 슬픈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 보자. 우리가(특히 의료진이) 흔히 의지하고 있는 CT, MRI 등의 검사방법이 일반화된 지는 20-30년에 불과하다. 일반 방사선 사진 시대에 병이 아니던 통증이 디스크, 요추관 협착증 등으로 진단된 지도 20-30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20-30년 뒤 새로운 진단 기법이 발달한다면 위에서 말한 원인 모를 통증도 그럴듯한 진단명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최근 목과 허리 통증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의사들의 시각은 이런 면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전통적인 신경외과학, 정형외과학, 근골격학 뿐만 아니라,
Q : 지역이나 직장에서 내는 국민연금에도 들고 일반보험회사의 연금에도 가입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는데 제한 같은 건 없는지요? A: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충분한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충분한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개인연금보험등으로 보충하셔야 합니다. 이런 금융상품들은 국민연금과 보완적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입했어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 www.nps4u.or.kr)/ 288-1301~3
지난 6월 1일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최종 합격자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됐다. 이번 공고에는 새로 임명 될 센터장과 사무원 1명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다. 그러나 시에서는 이들의 경력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무척이나 꺼려하는 인상이다. 지난 8일 본지 기자가 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전화를 통해 센터장의 경력 사항 공개를 의뢰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시 관계자의 대답은 “공고는 됐지만 임용장이 전달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그는 또 “경력사항은 개인정보로 당사자의 동의 하에 공개해야한다”고 덧 붙였다.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다. 자원봉사센터장 임명에는 무엇보다도 경력이 중요하다. 경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임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1일 공고된 센터장의 경력은 그 투명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임용장이 전달 됐든 안 됐든 공개 되어야 마땅하다. 공채로 뽑게되는 자원봉사센터장은 서류전형을 먼저 통과한 후 시 관계자의 면접과 경찰 신원조회 과정을 통해 임용된다. ‘경력사항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공고도 늦췄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센터장에 누구누구를 정했으니 검증이 됐든 말든 알고나 있어라’라는 식인가? 물론 시에서 여러 검
6월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국경일이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디어디 아파트에 태극기가 얼마나 걸려 화제를 모았다’라는 언론 보도도 보이곤 했는데 어쩐 일인지 올해 현충일에는 그런 기사는 커녕 처인구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시골 마을 한두군데 대문 밖에 걸려있는 태극기가 전부였다. 그나마 기흥구에서는 태극기를 볼 수 있었다. 전해들은 얘기지만 기흥구 공무원들이 전날 작업을 통해 달았다고 한다. 지금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지만 초등학교 시절 현충일이면 할아버지나 아버지 손에 이끌려 아침식사 전에 대문 앞에 태극기를 달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기위해 대문 옆에는 국기 꽂이도 하나씩 달려 있었던 것 같다. 간혹 태극기를 파는 아저씨들이 ‘태극기 사세요’라며 대문 앞을 서성이던 모습도 기억난다. 현충일과는 무관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학교 교문 앞을 들어서자마자 학교 옥상에서 펄럭이고 있는 국기에 대한 인사도 했던 것 같다. 어렸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옥상에서 펄럭이고 있는 국기에 대한 우러름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다. 얼마나 웅장하고 커보였는지. 하지만 지금은 현충일은 현충일
요즘 드라마 ‘쩐의 전쟁’ 의 인기가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관련도 있지만 정작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은 고리대금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관심을 증폭시키는 이유이다. 드라마에서 한 고리대금업자가 ‘법보다 쩐’이 앞서는 세상이라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법보다 돈이 앞서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쩐의 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리대금업자에게 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 저기 살기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민층은 더욱 그러하다. 남만큼 배우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서민층을 위한 법으로 이자제한법이 IMF 이후 9년만에 통과 되었다.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40%로 법에 명시하고,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되어 초과이자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고리대금업자의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사법당국에 신고하면된다. 쩐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다. 우리는 그 법을 알고 쩐의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람직한건 이 무모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도 ‘포토라인’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과도한 취재 경쟁으로 인한 기자간의 불상사나 부상을 막을 뿐 아니라,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도 일정한 선을 그어놓고 취재 및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포토라인은 기자들 간이나 취재원에게 갖추는 기본적인 예의인 것이다. 하지만 용인이 점점 도시화되고 커지면서 지역 언론은 물론 기자들도 많아졌다. 이와함께 취재의 기본적인 예의인 포토라인을 무시하는 기자답지 못한 기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영상을 취재하는 기자와 사진을 찍으려는 기자가 자리다툼을 하는 일은 일반적이다. 사진기자들끼리 자리를 잡기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일은 자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주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재 후에 서로 사과를 하면 웃고 넘어간다. 좀 더 좋은 사진, 좋은 앵글을 만들기 위해 그럴수 있다는 걸 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이해관계를 깨는 부류들이 용인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 행사중간에 떡하니 무대 바로 앞, 중앙에 우두커니 서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거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행사장 맨 앞에 앉아있는 내빈들과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말을 걸기도 한다.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인지, 어디서나 들려오는 얘기는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분당급 신도시가 동탄 동쪽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한 동안 이것 때문에 정말로 시끄러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5월 24일 H경제신문사에서 용인지역과 관련한 기사를 잘못 내보냈습니다. 단어 하나를 잘못 쓴 것인데, 이것 때문에 공인중개사 업계 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표로 표시하면서 용인지역을 ‘처인구 김량장동, 역북, 삼가, 유방, 고림, 모현면, 포곡읍,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에 한정’이라고 써 놓았는데요, 이 기사만을 보면 이 지역이 포함이 되고 남사와 기흥, 수지는 제외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보도 자료를 보면 제일 끝 단어인 ‘한정’이라는 단어가 ‘제외’라고 써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외되는 지역을 포함되는 지역인 양 써 놓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해당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장사 다 했다고 소란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외지인들은 토지를 살 수 없습니다. 살
Q)앞으로 모든 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선별해서 관리한다는데 그럼 약을 맘대로 복용하지 못 하나요? A)올해 안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며 그 방안이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입니다. 이 제도는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의약품에 대하여 치료적·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외모 개선 등에 사용되는 일부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보험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제도(Negative List System)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이 적용되는 품목수가 외국에 비해 많고, 그 결과 어떤 약이 비용 효과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보험의약품의 적정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하면 신약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가격 협상을 통하여 의학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여 보험을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복제약에 대해서도 약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국민들이 가격에 대비하여 품질이 우수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Q. 여름철에 주로 사용하는 에어컨, 선풍기의 합리적인 전기 사용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 ▣ 에어컨 - 에어컨 1대는 선풍기 30대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 에어컨은 사용강도에 따라 30% 정도의 전력 차이가 납니다. -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냉방효과가 커집니다. ▣ 선풍기 - 더위정도에 따라 알맞은 바람세기를 선택하고 2시간 이상 사용을 자제 합니다. -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켜고 취침시 끄거나 취침타이머를 사용합니다. - 장시간 연속 사용하면 피부수분 증발로 건강에 해로우며 기기 자체에도 무리가 갑니다. (20~30분 간격의 타이머 사용)